인천전기안전관리대행 ㅣ 인천전기직무고시

 

 

 



이 고시는 「전기사업법」(이하 "법"이라 한다) 제73조제6항 및 같은 법 시행규칙(이하 "시행규칙"이라 한다) 제44조제3항의 규정에 따른 전기안전관리자의 직무에 관한 세부적인 사항을 정함을 목적으로 한다.





직무고시는 1년에 4회 분기별로 해야하는 전기안전관리자 업무입니다. 







전기안전관리,전기직무고시 공장설비 등 일반상가





태양광발전소 오피스텔 상가 빌라 







전기직무고시 문의: 010 - 6 8 3 4 - 6 8 2 4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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